상속・증여세
가족에게 아파트 청약자금을 빌리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 객관적인 대여 관계를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여로 인정받더라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 청약자금 5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며 계좌 내역을 남긴 경우증여세 제외
자녀가 차용증 없이 자금을 수령하고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증여세 부과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가족 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자 지급 등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무상 또는 저리 대출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이자액 미리 계산: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대출 금액에 따른 이자액을 확인
  • 자금 출처 소명 범위 확인: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하므로 해당 범위를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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