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 객관적인 대여 관계를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여로 인정받더라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 청약자금 5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며 계좌 내역을 남긴 경우 | 증여세 제외 |
| 자녀가 차용증 없이 자금을 수령하고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가족 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자 지급 등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무상 또는 저리 대출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이자액 미리 계산: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대출 금액에 따른 이자액을 확인
- 자금 출처 소명 범위 확인: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하므로 해당 범위를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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