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스스로 투자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모가 계좌를 직접 운용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수익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투자 원금을 증여받아 본인의 판단으로 주식을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증여받은 원금으로 직접 주식을 매매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 미해당 |
| 미성년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 해당 |
| 부모가 자녀 계좌를 사실상 직접 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발생시킨 경우 | 해당 |
주식투자 수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5년 이내에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주식투자 수익의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미성년 자녀 명의 투자: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의 재산가치 증가 여부를 점검
- 자녀 직접 운용 환경: 자녀가 직접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모의 대리 운용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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