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족이 아닌 사람도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가족이 아닌 제3자도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으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나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수증자는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제3자가 유언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상속세 과세
타인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증여세 과세

수유자와 수증자의 납세의무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뿐만 아니라 유언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에게도 납부 의무를 부과합니다. 수유자는 피상속인과 가족 관계가 없는 타인이나 법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증여세 또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라면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망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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