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상속 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2억 원의 기초공제만 적용됩니다. 제3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만큼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축소되어 가족 상속 시보다 세액 부담이 증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제3자 상속 시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로 차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5억 원의 일괄공제는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재산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을 차감
- 제3자 유증 가액을 제외한 상속공제 종합한도 내에서 최종 공제액을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상속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체 세액 증가 점검: 제3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이 많을수록 가족의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전체 세액이 증가하는지 확인
- 기초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 2억 원 적용 여부를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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