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족이 전세금을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할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가족이 전세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인 가족에게 자금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객관적인 차용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의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자녀가 이를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부모와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상환하는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 제외

전세금 대납의 증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전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을 취득하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으로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가 지원받은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단)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공제 한도: 대납 금액이 성인 자녀 공제 한도(10년 5천만 원)를 초과하는지 확인
  • 적정 이자율 점검: 연 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차용 관계 증빙: 객관적인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계획 증빙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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