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상속세 계산 시 제외되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자산 형성 등에 사용한 금액은 사전증여로 합산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와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식비 등 일상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소득이 있는 자녀가 주식 매수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해당 |
가족카드 사용액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자산 형성(재산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위해 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를 증여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합산 위험을 방지하려면
- 자산 취득 점검: 소득이 있는 가족이 카드를 사용했다면 해당 금액이 자산 취득이나 저축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점검
- 입증 서류 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면 카드 결제 대금의 구체적인 용도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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