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 이체는 단순한 예금 이동이나 생활비·교육비 등 비과세 대상, 또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 금액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의무가 결정됩니다. 10년 합산 기준 증여재산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등) 내의 금액 이체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공동 생활비 지출이나 자금 관리를 위해 이체받은 경우 | 미해당 |
| 배우자가 해당 자금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
증여 추정 및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함께 운영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10년 합산 이체액이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속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실제 사용처 관리: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하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처를 관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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