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가족에게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은 각각 5천만 원입니다.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하며,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가액은 모두 합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 확정
-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여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세최저한 확인: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시 증여세 부과 제외 여부 점검
- 신고 세액공제 적용: 법정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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