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족 간 계좌이체, 상속세 조사 시 문제가 되나요?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가족에게 현금을 계좌로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9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해당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9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미해당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합산됩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1. 배우자 공제 한도: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 여부 확인
  2. 직계존속 공제 한도: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나 병원비 목적의 계좌이체도 증여세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가족 간에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계산 시 증여로 보나요?
증여로 보지 않는 가족 간 계좌이체의 금액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