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가족에게 현금을 계좌로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9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9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합산됩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 공제 한도: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 여부 확인
- 직계존속 공제 한도: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나 병원비 목적의 계좌이체도 증여세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가족 간에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계산 시 증여로 보나요?
증여로 보지 않는 가족 간 계좌이체의 금액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