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시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준수하거나 비과세 항목으로 직접 지출해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이체할 때는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 금전소비대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각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좌이체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 활용
- 증여 전 10년 이내의 합산 공제액 확인
- 관계별 공제 한도 내에서 자금 이체
비과세 항목 지출
- 생활비나 교육비 등 비과세 대상 식별
- 해당 자금을 실제 용도로 직접 지출
금전소비대차 계약
- 공제 한도 초과 시 차용증 작성
- 실제 이자 지급 및 상환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
증여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실제 지출 용도 점검: 비과세로 받은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식·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점검
- 객관적 증빙 관리: 가족 간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 및 상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
- 자녀 연령 확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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