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는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비과세 용도 외로 자금을 사용할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되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10년 동안의 합산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각각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주식이나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자금 용도 관리: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실제 용도 외의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
- 증빙 자료 준비: 가족 간 단순 전달이나 차용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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