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금액이 10년 합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이체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10년 내 증여 없음)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 구입 자금으로 1억 원을 받은 경우 | 해당 |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10년 합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가액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비과세 대상 점검: 이체 목적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점검
- 증여세 신고: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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