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 동안 누적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형성 목적의 거래라면 해당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을 선택
- 확정신고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
오프라인 신고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계좌이체 내역 등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입증 서류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가액 합산: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이 있는지 확인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이므로 연령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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