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로 현금을 증여했다면 이를 다시 돌려주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전은 반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계좌이체한 후 2개월 뒤에 다시 돌려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목적으로 송금한 후 신고기한 내에 반환받은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주었다가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근거로 돌려받은 경우 | 증여세 비대상 |
금전 증여의 반환 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금전은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금전은 반환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그 반환 행위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의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금전소비대차 입증: 단순 자금 대여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
- 증여 의사 없음 증명: 착오 송금으로 인해 자금이 이체된 경우 즉시 반환하여 실제 증여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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