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족 간 금전대차와 증여 시 증여세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가족 간 증여 시에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과 금전대차 이익의 기준 금액에 따라 증여세 적용 방식이 결정됩니다. 금전대차의 경우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금전대차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5,000만 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000만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이나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을 때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특례입니다. 금전 무상대출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기준 금리)인 연 4.6%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이전 증여 내역 확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확인
  2. 대출 규모 점검: 금전대차 시 대출 금액이 약 2억 1,739만 원을 초과하면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 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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