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빌린 돈임을 입증하면 과세되지 않으나,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경우 | 해당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스스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법에서 정한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만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으로 봅니다. 이 경우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대여 관계 입증: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 및 원금 상환 여부 확인
- 증여 이익 판단: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연 4.6%)을 곱하여 연간 1,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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