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족 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도 과세 대상인가요?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빌린 돈임을 입증하면 과세되지 않으나,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미해당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경우해당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스스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법에서 정한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만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으로 봅니다. 이 경우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1. 대여 관계 입증: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 및 원금 상환 여부 확인
  2. 증여 이익 판단: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연 4.6%)을 곱하여 연간 1,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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