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양수도와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가 양수도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증여세
거래 방식에 따른 세금 절감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저가 양수도는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 간 거래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담부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합니다.
저가 양수도와 부담부 증여의 세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저가 양수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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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의 시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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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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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산출된 금액 미만이 되도록 설정
부담부 증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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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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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하여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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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별도 신고
증여세 절감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채무 객관성 점검: 부담부 증여 시 인수한 채무가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 양도소득세 재계산 확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재계산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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