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족 간 부동산 양도 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저가 양수도와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가 양수도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거래 방식에 따른 세금 절감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저가 양수도는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 간 거래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담부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합니다.

저가 양수도와 부담부 증여의 세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저가 양수도 방식

  1. 해당 부동산의 시가 확인

  2.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산출

  3.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산출된 금액 미만이 되도록 설정

부담부 증여 방식

  1.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 확인

  2. 전체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하여 증여세 신고

  3.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별도 신고

증여세 절감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채무 객관성 점검: 부담부 증여 시 인수한 채무가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 양도소득세 재계산 확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재계산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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