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비 30%를 할인하더라도 그 차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할인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5억 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시가 15억 원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매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 부모가 시가 15억 원 아파트를 13억 원에 매매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가족이나 친척 등) 간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면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값으로 결정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양도소득세 신고: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를 적용하여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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