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아파트 매매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매하여 차액이 2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6억 원에 매매하여 차액이 4억 원인 경우 | 해당 |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아파트 매매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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