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거나 금전 대차 거래임을 입증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무상 대출 시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전 대차(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시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적정 이자율(법에서 정한 기준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 시 절세 방법별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 활용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 최근 10년간 해당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합산
- 공제 한도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 자금 이체
금전 대차 계약 활용
- 대출 금액과 상환 시기 및 이자율을 명시한 차용증 작성
- 연 4.6%의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 지급액 결정
- 실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며 금융 거래 기록 보존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대출 사실 입증: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 지급 등 객관적 금융 거래 사실 증빙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10년간 합산되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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