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분의 시가에 지분율을 곱한 가액에서 가족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하며 혼인·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통상적인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주택 전체 시가에 증여 지분율을 곱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시가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력 확인
- 추가 공제 여부: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 추가 적용
- 자진 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혜택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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