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며 증여재산공제 한도 역시 10년간 누적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합산 과세와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수증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수증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세 합산 과세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여부: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라면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동일인 증여로 보아 합산하는지 점검
- 과거 10년 증여 이력: 기존 증여 가액 확인을 통해 세율 구간 상승 가능성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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