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혼인·출산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
-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
- 출산·입양 공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
- 통합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남은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통합 한도 유의: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합계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증여 계획 시 고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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