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더라도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 해당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 이익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값)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이익 재산정: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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