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혼인 또는 출산 요건을 충족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 없이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간 요건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증여세 신고: 면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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