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족 간 1,500만 원 계좌이체 시 증여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1,500만 원 이체 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친족 간에는 10년 이내 증여 합산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5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관계별 증여세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인
  2. 10년 이내의 증여 이력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 잔액을 계산
  3. 증여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4.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
  5. 기타 친족에게 1,500만 원 증여 시 공제액 1,0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에 10%를 곱하여 50만 원을 산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용 용도 점검: 생활비나 교육비 등 비과세 대상 여부 확인
  • 자금 사용처 관리: 생활비로 받은 자금의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사용 여부 관리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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