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원 이체 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친족 간에는 10년 이내 증여 합산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5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관계별 증여세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인
- 10년 이내의 증여 이력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 잔액을 계산
- 증여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
- 기타 친족에게 1,500만 원 증여 시 공제액 1,0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에 10%를 곱하여 50만 원을 산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용 용도 점검: 생활비나 교육비 등 비과세 대상 여부 확인
- 자금 사용처 관리: 생활비로 받은 자금의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사용 여부 관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증여세 면제 한도 이하의 금액을 이체했을 때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형제나 자매 등 기타 친족에게 송금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