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상장이나 법인 합병으로 인한 정산 신고가 필요하다면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과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해당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및 공제 증명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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