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명의이전은 법률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 이하의 지분을 이전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분을 이전받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과세가액 합산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후 합산
- 추가 공제 신청: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원의 추가 공제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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