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아파트 시가에 자녀가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성인 자녀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요건 충족 시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아파트는 자녀가 증여받는 특정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빌린 돈)를 자녀가 인수하면 해당 채무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아파트 시가에 증여 지분율을 곱
-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를 추가 적용합니다. 요건 충족 시 1억 원을 더 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재산 합산 신고: 최근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공동명의인 아파트 지분을 각각 증여할 때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은 부모별로 각각 적용되나요?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포함된 상태로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나요?
최근 매매 거래가 없어 아파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