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계좌로 적금을 불입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및 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하여 적금을 불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명목으로 적금을 불입하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 부모가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자녀가 적금을 드는 경우 | 과세 대상 |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명(본인 이름)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
- 정기금 평가 방법 적용: 정기적금을 대신 불입하기로 약정했다면 최초 불입일부터 신고기한 내에 신고
- 자금 용도 점검: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로 송금하여 적금을 드는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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