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2명 이상의 증여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각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안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비율대로 나눔)하여 공제합니다. 증여 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의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 증여인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를 순차적으로 적용받으려면
이체 순서나 증여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순차 공제 적용 여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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