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부모 등)에게 같은 달에 두 번 증여받았다면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다르면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증여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위쪽 혈족)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가액을 합산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준비
- 동일인 증여라면 두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 작성
- 증여자가 다르면 각각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증여세 신고 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모 합산 신고: 증여자가 부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 합산 여부 결정: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각각에게 같은 달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같은 달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달에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동일인에게 과거에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이번 신고 시 합산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