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증여 행위에 대해 증여세가 중복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으면 이전 증여분과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여 중복 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황이 변동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기한 내에 부모에게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처음 증여분만 부과 |
| 자녀가 10년 이내에 동일한 부모로부터 다른 토지를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합산 후 기납부세액 공제 |
재차 증여 시 합산 과세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전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이면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을 진행합니다.
증여세를 면제받거나 중복 과세를 피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토지 반환 시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 재차 증여 이력: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이력을 합산 신고하고 기납부세액 공제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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