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혼인 시 해당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평생 통합 한도 1억 원 범위 내에서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과거 배우자와 이혼 후 동일인과 다시 재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거 혼인 시 공제를 받지 않고 재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과거 혼인 시 이미 1억 원을 공제받고 재혼 후 다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동일인과의 재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의 통합 한도를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평생 통합 한도 초과 여부 점검: 과거 초혼이나 출산 시 이미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공제 가능 시점 판단: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법령 시행 시기 적합 여부 점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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