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같은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혼인 시 해당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평생 통합 한도 1억 원 범위 내에서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과거 배우자와 이혼 후 동일인과 다시 재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과거 혼인 시 공제를 받지 않고 재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가능
과거 혼인 시 이미 1억 원을 공제받고 재혼 후 다시 증여받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동일인과의 재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의 통합 한도를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평생 통합 한도 초과 여부 점검: 과거 초혼이나 출산 시 이미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2. 공제 가능 시점 판단: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3. 법령 시행 시기 적합 여부 점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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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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