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적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윗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함께 합산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 합산 총액에서 10년 누적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 적용
-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 결정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누적 공제 한도인 5,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기납부세액 점검: 과거 증여 시 납부한 세액을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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