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의 부가 증가한 것에 대해 과세하는 수증자 과세방식을 적용합니다. 증여자가 같더라도 재산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각각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과세방식에 따른 납세의무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을 취득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합산 기준은 수증자 개개인이므로 한 명의 수증자가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에만 가액을 합산합니다.
합산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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