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계비속에게 차량을 사주거나 사업용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합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자녀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사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성인 자녀에게 4,000만 원 차량을 증여하고 과거 10년간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 개인사업자가 미성년 자녀에게 4,000만 원 차량을 증여하고 과거 10년간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인이면 5,000만 원,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 부가가치세 과세 점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업무용 차량을 자녀에게 무상 증여 시 과세 여부 확인
- 증여세 신고: 신고 대상인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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