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상속인이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중소기업인 가업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가업상속 납부유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담보(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수단)를 제공해야 하며 사후 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 가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
- 납부유예 허가를 위해 제공 가능한 담보가 있는지 점검하고 신청 시 함께 제출
- 상속개시일부터 가업용 자산 처분 비율이나 가업 종사 여부 등 사후 관리 기준을 확인하여 유예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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