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개인택시 운송사업권을 상속받은 후 판매하여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개인택시 운송사업권을 판매하여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연부연납 제도로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권은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세무서에 담보(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수단)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회분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 세액은 각각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부터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업권 양도와 세금 분할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연부연납 신청서를 함께 제출
  3.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
  4.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납부

면허 양도 기한과 담보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양도 기한 점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상속 후 양도 기한 확인
  • 담보 요건 확인: 연부연납 신청 시 제공할 담보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택시 면허를 상속받은 후 90일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속세 계산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