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권을 판매하여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연부연납 제도로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권은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세무서에 담보(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수단)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회분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 세액은 각각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부터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업권 양도와 세금 분할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연부연납 신청서를 함께 제출
-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
-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납부
면허 양도 기한과 담보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양도 기한 점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상속 후 양도 기한 확인
- 담보 요건 확인: 연부연납 신청 시 제공할 담보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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