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개인파산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개인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파산선고나 면책 사실을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배제 사유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해당 자녀가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를 받은 후 파산하였으나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 경우포함
자녀가 증여를 받은 후 파산하였고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을 초과한 경우제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합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나 면책(채무 책임 면제) 결정은 법령에서 정한 합산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 사실이 존재하고 합산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재산은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상속인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 결정
  2. 상속인 외 증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과세가액 포함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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