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확대를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법률 효과 발생)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신고 기한 내에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3명인 경우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기초공제액 산정 : 2억 원을 산정
- 인적공제 합산 :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합산
- 인적공제액 확인 : 자녀가 3명이면 총 1억 5,000만 원
- 공제액 비교 : 개별 공제 합계액인 3억 5,000만 원과 일괄공제액 5억 원을 비교
- 최종 공제액 적용 : 두 금액 중 큰 금액인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상속세 최고세율을 확인하여 신고하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최고세율 50%를 확인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신고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일괄공제액보다 클 경우에만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총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개정된 자녀공제 금액을 적용받는 것이 일괄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