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감정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기간과 보충적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임야 가액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경매 가액 존재 여부를 확인
-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 시가 확인이 불가능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가액을 산출
감정평가 시 기관 수를 판단하려면
- 자산 규모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적용
- 이력 점검: 평가기간 내 수용이나 공매 사실이 있다면 해당 가액이 시가로 우선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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