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의 거래사례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거래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에만 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공시지가보다 우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
|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거래가액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시지가 적용 가능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가액으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활용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를 판단하려면
- 유사 부동산 매매 사례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 발생 여부 판단
- 유사성 점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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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후로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발생한 거래를 유사매매사례로 인정하나요?
만약 공시지가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어떤 금액을 우선하여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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