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례가 없더라도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거래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유사 사례조차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고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아파트의 직접적인 매매 기록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한 옆집이 증여일 전 3개월 시점에 거래된 경우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
| 단지 내 유사한 거래가 전혀 없고 증여일 전후로 어떠한 매매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 시가 포함 여부 판단: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
- 거래일자 점검: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이 둘 이상이라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므로 해당 일자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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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가능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 존재할 때는 어떤 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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