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거래사례가 없는 부동산의 증여세 재산가액은 주변 시세로 평가하나요?

거래사례가 없더라도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거래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유사 사례조차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고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아파트의 직접적인 매매 기록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한 옆집이 증여일 전 3개월 시점에 거래된 경우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단지 내 유사한 거래가 전혀 없고 증여일 전후로 어떠한 매매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1. 시가 포함 여부 판단: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
  2. 거래일자 점검: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이 둘 이상이라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므로 해당 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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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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