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기부금을 신고해도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으며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개인이 공익법인에 자산을 기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공익법인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 세액공제 대상 |
| 개인이 공익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의 30%를 기부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공익법인 주식 출연 한도와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하면 기부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합니다. 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합니다.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 처리)에 산입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기부)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면 초과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와 주식 출연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 여부 확인
- 이월공제 신청: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도록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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