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배우자 생존 시 10억 원, 미생존 시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8억 원인 경우 | 신고 생략 가능 |
| 상속인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8억 원인 경우 | 신고 필요 |
상속세 신고 의무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유리하게 신고하려면
- 취득가액 인정: 향후 부동산 양도 계획이 있다면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 진행
- 신고 기한 연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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