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자녀)가 국내 거주자라면 부모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해당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 가능 |
| 자녀(수증자)가 해외 비거주자인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혈통)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법령은 공제 대상을 거주자로 한정할 뿐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부모의 거주 상태와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해당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을 산출하려면
비거주자라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체 증여가액에 대한 세액을 산출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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