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인 비거주자 자녀에게 일차적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자인 아버지도 해당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국내 소재 금전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 자녀에게 납부 의무가 있음 |
|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 자녀와 아버지가 연대하여 납부 의무를 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까지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자녀 거주자 신분 확인: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자녀의 신분을 우선 확인
- 납세 의무 이행: 금전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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