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건물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이나 감정가액(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계산과 절세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
-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일괄공제(기본 적용 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가족 구성원 대상 공제)를 합한 금액 중 큰 값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사용
- 절세 항목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 1세대 1주택자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 6억 원 한도로 적용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판단: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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