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 시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증여보다 훨씬 크고 건물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과 증여는 동일한 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다만 공제 혜택과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목(세금의 종류)에 따라 전체 세부담이 결정됩니다.
상속과 증여의 공제 한도와 추가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 기준 | 건물 매각 후 증여 | 건물 상속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한도 |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으로 공제 범위가 좁음 |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으로 공제 범위가 넓음 |
| 추가 세목 | 건물 양도 시 6%~45%의 양도소득세 추가 발생 | 자산 이전 단계에서 별도의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음 |
| 평가 기준 | 매각 금액인 현금이 과세 가액으로 산정 | 상속 당시 시가를 원칙으로 가액 산정 |
유리한 자산 이전 방식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확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양도소득세율 점검: 건물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이 6%에서 45% 사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점검
- 세부담 판단: 상속인이 건물을 팔 때 상속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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